개정내용
1. 통장이용서비스 수수료
- 건당 거래금액 기준 10만원 이하: 은행의 계좌이체수수료 500원
- 10만원 초과: 이체수수료 포함 건당 1,000원
수수료 처리 시 인터넷뱅킹 이용에 따른 은행의 계좌이체수수료 500원은 이용하시는 은행과 관계없이 별도로 합니다.
즉,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의 이체수수료 500원, 10만원 초과 시에는 아이-베이비 수수료 500원과 은행의 이체수수료 500원을 더한 총 1,000원이 발생합니다.
거래가 취소되거나 반품을 하신 경우 아이-베이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단, 회사의 인터넷뱅킹 이용에 따른 은행의 계좌이체수수료 500원은 이용하시는 은행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제하고 환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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